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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망혼잡·공격시 서비스 제한 가능

신태산 2013-12-05 조회수 1,273
"망혼잡·공격시 서비스 제한 가능"...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했으나 구체적 범위 놓고 재충돌 우려
 
앞으로 통신사가 망 혼잡이나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등으로 네트워크 안전이 위협받을 때 트래픽 접속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통신사 트래픽 관리를 일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거진
중립성논쟁이 `통신사 망 관리 일부 허용`으로 결론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망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사가 트래픽 관리에 돌입하면 적합성을 놓고 인터넷 기업과 다시 충돌할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간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4일 발표했다.

기준안은 망 사업자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행위 기준으로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 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망의 기술적 특성 등을 제시했다. 통신사-이용자 간 계약 등 자의적 기준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에서 제외됐다.

통신사는 DDoS 공격, 악성코드, 바이러스 혹은 망 장애 상황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막을 수 있다.

개인 트래픽과 동영상 등 특정 서비스도 때에 따라 관리가 가능해진다.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전송 지연, 패킷 손실 등이 일어나면 초다량이용자(헤비 유저)에 한해 일시적으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은 일시적인 폭주, 망 혼잡이 발생했을 때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해 동영상(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 시행에 들어가면 이용자에게 이메일, SMS 등을 통해 고지해 개인 사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인터넷전화(
mVoIP이용구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기존 요금제에서 mVoIP가 개방되지 않은 3만4000원 요금제와 4만4000원 요금제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해 2014년까지 해당 요금제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게 유도할 방침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요금제에 따라 mVoIP 제한을 금지하는 등 부당한 차별을 철폐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트래픽 관리 가능 범위에는 여전히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ICT 사업자 자율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역시 특수한 경우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것에 긍정적인 시각이다. 다만 mVoIP 허용 요금제 확대를 정부가 공언한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해 출시한 요금제는 이미 전 구간에서 mVoIP를 허용했다”며 “이를 기존 요금제까지 확산하도록 못 박은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실제로 트래픽 제한이 이뤄지는 등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통신사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근거가 마련된 만큼 통신사들이 트래픽 제한을 공개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털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문제의식이 여전하다”며 “망 장애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 가이드라인만으로 완벽한 문제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