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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계열 SI기업에 대한 공공정보화시장 사업 참여제한 제외 문제를 놓고 논란

신태산 2013-06-17 조회수 1,457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 계열 SI기업에 대한 공공정보화시장 사업 참여제한 제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특수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경우 공공정보화시장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SW 업계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취지에 맞지 않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경우 특정한 기관을 제외시키기 위해 현행법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관계 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순옥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공정보화시장 참여 제한을 골자로한 개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본격 시행된지 두달만인 지난 2월 14일 특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기업 계역사로 설립한 SI기업의 경우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 공공정보화시장에 참여를 허용해야한다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1903725)’을 발의했다.

이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공기업 및 그 자회사가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음에도 현행법 제24조의2의 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어 사업 수행을 제한받고 있다며,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공공기관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관련 SW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SW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진흥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며 개정안 통과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진순옥 의원 - 설립 취지 살릴 수 있게 공공기관은 예외로 해야
SW업계 - 법 취지에 맞게 공공기관도 참여 금지 해야


SW 업계는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 육성 및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시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SW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만큼 공공정보화시장에서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사업을 제한했던 것”이라며, “이에 소속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예외로 두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 측은 “공공정보화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대기업에 대해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논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번 일부 법률개정안은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전 의원 측은 “특수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한전KDN의 경우 전력과 관련된 SI를 전담하고 있었지만 현행법에 따라 전력사업을 참여할 수가 없어 전력수급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W 관련 업계는 우월적 시장지배력을 통한 불공정 경쟁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참여 제한이라는 족쇄가 풀리면 기관 내 공공정보화 사업의 대부분을 수주할 것이며 또 다른 기관의 공공정보화 사업 수주까지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대책 없이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순옥 의원 측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과에서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기업은 ‘한전KDN’ 밖에 없다”며, “한전KDN의 경우도 전력과 관련된 사업 외 사업은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조사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 62개 기업 중 공기업집단은 11개이며, 이 중 한국전력공사의 IT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는 ‘한전KDN’ 외 한국철도공사의 IT 서비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한 사전조사 및 특정 기업을 위한 법 개정 논란의 도마에 올라

이를 두고 SW 업계는 지난해 12월 한전KDN노사 측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언급하며 “하나의 공공기관을 살리기 위해 법 취지를 무시하며 개정할 정도인가”라며 탄식하기도 했다.

실제 전순옥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전KDN노사측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날 한전KDN노조는 “SW산업진흥법 영향으로 한국전력 발주사업에 참여를 제한 받게 됐다”며,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은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제외 해줄 것을 전순옥 의원에게 요구한 일이 있었다.

이어 SW 업계는 “한전KDN 외 다른 공공기관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간단한 조사만으로도 나오는 결과라며 개정안은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또 “발주자들이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등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KDN을 비롯하여 코레일네트웍스에게 기관의 공공정보화사업을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한전KDN은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매출의 80% 이상이 모기업인 한국전력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다른 공기업들도 IT서비스를 목적으로 한 자회사를 설립해 정보화사업을 맡길 가능성을 열어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SW 업계는 “한전KDN이 전력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며, “국방·외교·치안·전력, 그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인정받아 참여 가능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이 있어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공기관, 대기업참여하한제 제외 논란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은 대기업참여하한제 적용도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어 SW 업계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기업참여하한제는 연매출 8000억원 이상인 SI 대기업은 80억원 이하, 8000억원 미만인 SI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중소SW기업들의 참여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공공기관들은 적용 받지 않는 내용을 개정안은 포함하고 있어 당초 대기업참여하한제의 취지 또한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SW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코스콤’은 8000억원 미만 SI 대기업으로 분류돼 40억원 이하의 공공입찰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40억원 이하의 공공입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다.

한전KDN과 코레일네트웍스도 금액과 관련 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소규모의 중소기업과 경쟁은 불 보듯 뻔 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미래부, 취지는 동의하나 현안대로는 불가

이에 관련해 주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개정안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현안대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계자는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속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히며, “그러나 대기업참여하한제에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개정안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경우 자회사 설립이 쉽지 않은 만큼 SW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3년 2월 14일에 제안돼 2월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회부됐으며, 3월 2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됐다.